무소속 김태호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말,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A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20일, 김태호 의원실도 고발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발인인 A 씨는 지난 5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김태호 의원은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며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또, 고발인 A 씨는 “선거기간 중 유세에서도 ‘국무총리 서리(국무총리 자리가 공석일 경우 대통령이 지명해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할 사람)’를 언급, `허위사실 공표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며 “TV토론에서 무소속 후보인 김 의원이 재차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호 의원과 관련해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함양 주민 등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주민 수십 명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들신문(http://www.newsh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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