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군의원 조사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선거법 위반 혐의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현직 거창군의회 의원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3월 4일, 현직 A군의원이 거창군의회와 거창군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조사의뢰가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업(현장)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면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명의로 제공하거나 업무와 연관 없이 지출된 경우 등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군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제보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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