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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로드킬' 방지 조례 제정 -연합뉴스

김해시의회, '로드킬' 방지 조례 제정 -연합뉴스(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차량과 충돌해 죽는 사고(로드킬)를 막고 동물 사체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6일 열린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용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로드킬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관할 지역 도로를 순찰하거나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발견된 동물사체는 즉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시에서 동물사체를 처리한 뒤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물사체를 처음 신고했거나 직접 처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용택 의원은 "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과 가축의 피해를 막고 동물사체는 신속하게 처리, 운전자의 혐오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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