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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 발의 -연합뉴스

김해시의회,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 발의 -연합뉴스(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공공시설을 찾은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관람 환경을 갖춘 '최적관람석'을 제공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5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강극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지난 2일부터 열린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벌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관람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최적관람석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적관람석은 장애인이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쉽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일컫는다. 이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관람석 수의 절반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 예산을 보조할 수 있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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