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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조례 많다 -경남신문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많다 -경남신문경남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상당수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유명무실하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있는 둥 마는 둥한 조례와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조례가 많다는 얘기다. 알다시피 조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행정이 이뤄진다는 의미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다. 따라서 조례가 바뀌면 주민들의 생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지만 조례가 상위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교급식조례로 인해 정부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 좋은 사례다.지난 2006년 7월 개원 이후 8대 도의회에서 제정한 의원 발의 조례는 모두 15건이다. 이 중 상당수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지난 2007년 1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경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지금까지 고작 12건이 신고돼 12만원의 포상금만 지급됐다고 한다. 매년 포상금 예산이 책정되고 있지만 도로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만 국한되고 홍보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남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도가 지역 건설업체에 수주를 할당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주공 등에 협조를 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역시 있으나 마나한 상태다.이처럼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다는 것은 조례 제정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도의원들이 우선 발의부터 하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1차적 원인이랄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가급적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위법령 검토와 소요 예산 분석 등이 체계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또 조례 제정 후에는 홍보 강화는 물론 시행 과정에 대한 진단과 평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왕에 조례의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조례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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