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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정비 구분지급안 철회 -경남신문

거제시의정비 구분지급안 철회 -경남신문심의위, 3759만원으로 결정속보= 거제시의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헌)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의원들의 활동평가에 따라 의정비를 차등지급하는 ‘구분지급안’을 철회하고, 2009년도 거제시의정비가 재심의를 통해 지난해 3780만원보다 0.85%가 준 3759만원으로 결정했다.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심위위원 10명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거제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구분지급안’을 철회하고, 월정수당 2439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 등 3759만원의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22일 법제처에 요청한 ‘구분지급안’에 대한 위법 여부의 질의결과를 지금까지 회신해주지 않은데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없는 의정비 지급은 불가’의 방침으로 대립각이 계속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의정비(2009년도) 지급이 불가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시가 지난주에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미비로 현실적 한계를 느끼나, 성실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대신해 충분히 시의회에 전달했다”면서 “지난해 시의회가 보여줬던 파행사태는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는 17일 제124회 임시회를 열어 의정비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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