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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에 지자체 공금 출연이라니…” -경남신문

“사립대에 지자체 공금 출연이라니…” -경남신문‘거창승강기대학’ 사립대 분류 뒤늦게 밝혀져 논란학교 측 “일반 사립대와 개념 달라” 해명 결과 주목거창승강기 산업밸리의 한 축인 승강기대학에 거창군이 막대한 예산을 출연했으나 승강기대학이 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법 제83조는 학교의 설립 및 경영주체 조항에 관한 조항이며,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규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거창승강기대학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으로 인가받았기에 사립대학으로 분류됐다.이에 따라 사립대학에 자치단체가 막대한 공금을 출연해야 하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군은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까지 제정해 이 학교법인에 대학기금조로 70여억 원을 출연했으며, 노동부 산하의 한국폴리텍대학을 무상으로 양여 받아 설립한 터라 군민들은 당연히 공립대학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으로 분류되자, 자치단체의 공금 출연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다.군의 이 대학 지원조례에 따르면 ‘이 학교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공립이 아닌 사립대학에 공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됐다.도립거창대학의 경우 경남도가 예산, 인사, 관리감독권을 모두 갖고 있으나 거창승강기대학은 사립이라 예산을 지원함에도 인사 및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 운영주체가 못 된다는 점이다.이 같은 문제가 논란거리로 대두됨에 따라 승강기대학 측은 해명에 나섰다.사립으로 설립된 배경은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 공무원 정원감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설립인가를 불허하고 기존 국립대학도 사립화를 추진 중이며, 군립대학으로 설립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 증가, 브랜드 약화 등이다.또 승강기대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거창군의 독립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군이 설립주체가 되고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운영주체가 돼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 사례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은 국비 및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나 사립학교 형태로 설립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또 거창군이 이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사립학교법에 의해 회계 상황 보고,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변경조치 권고, 권고 불이행시 지원 중단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이 밖에 대학정관에 ‘학교 이전 및 자산 매각, 이사회의 의결, 총장 선임, 교수 보임, 교직원 선발과 운영에도 거창군과 긴밀히 협조토록 돼 있다’며, 일반적 개념의 사립대학과는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어 논란의 확산 및 진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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