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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농협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혐의 고발 -경남일보

선관위, 농협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혐의 고발 -경남일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실시한 거창군 수승대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8일과 15일 마을을 돌며 호별방문 및 지지호소를 하면서 조합원 6명에게 현금 5만원씩 총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조합원 수가 적고 조합원간 결속력이 강한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은밀한 매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단속과정에 금품을 제공받았더라도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일시.장소 등을 자세하게 알린 사람에 대하여는 50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자수를 적극 권유하여 후보자의 금품제공행위를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전이 시작된 지난 5일에는 모조합장 후보의 사생활 등에 대한 의혹을 담은 문건이 조합원 2000여명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는 등 과열.혼탁양상마저 빚었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조합장선거가 집중됨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내년에 있을 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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