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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승대 ‘관광 비수기’ 관람료 폐지 -경남매일

수승대 ‘관광 비수기’ 관람료 폐지 -경남매일거창군의회 임시회서 3년 만에 통과 거창군의회는 26일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폐지 문제와 관련, 7~8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관람료를 없애기로 의결했다. 이날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수승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거창군은 그동안 성인 기준으로 1000원의(아동 500원) 입장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2007년부터 거창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승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입장료 폐지 논의가 3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조례는 이날자로 군이 제정 결과에 대한 경남도 보고에 이어 군수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 썰매장 등 시설이용료는 계속 징수하되 관람료는 세입결손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피서 성수기인 7~8월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입장료가 없어진다. 임종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직ㆍ간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폐지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개정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집행부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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