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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는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1.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고, 예산안 심의권이 그 상징이다. 그래서 예산 심의권을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2023년도 거창군 예산안 심의에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예산이 삭감되고 부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창군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지, 혹시 압력이나 야합으로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혹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2.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의 두 연극제에 4천만 원을 지원한 일이다. 주지하듯이 이 단체는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상표권을 10억 원에 팔아 군 재정을 축냈던 이력이 있다. 그런데도 거창군수가 이 단체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부터가 의외다. 이미 사정을 잘 아는 군수가 소송이 끝난 지 1년여에 다시 재정지원을 했다는 것은 군민의 정서로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3 우리는 문화예술진흥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바란다. 동시에 공평하게 분배되기를 원한다. 그 10분의 1의 지원금으로 1년을 알차게 운영하는 문화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할 일이다. 예전에 이 단체에 4천만 원씩 지원한 바 있었으나, 그것은 상표권 소송 이전이 일이었다. 그러니 군의회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이 단체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된다.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킨 것이다. 아마 예결위 계수조정 회의에서 부활시켰을 것이다. 이미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해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시켰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공개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고, 흑막에 쌓여 있으니 의혹은 더 커진다.

4. 군 의회가 의혹이 있으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군의원이 청탁, 야합, 밀실 담합 등의 의심을 받으면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설령 한둘 그러한 의원이 있더라도 의회는 스스로 제지할 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군의회가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의원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적 장치다. 만약 이번 거창군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까?

5. 계수조정 회의 공개는 이미 과천시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2019년 4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예결위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했고, 나아가 그해 말 회의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으며 곧 유튜버로 생중계하고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광명시의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실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회의 규칙을 개정했으나 실제로 공개하지 않으며, 인천시의회는 구차하게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공개 의무가 없다고 꽁무니 빼고 있다. 핑계도 가지가지다. ‘공개 시 계수조정 진행의 어려움, 의원의 고유권한, 계수조정의 특수성, 효율성 저하’ 등.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어두움 속에서 예산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하겠다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6. 우리의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61조를 개정하여, 각급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며, 예결위는 소관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특히 삭감 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 ② 각 계수조정 회의에 방청을 허용할 것, ③ 계수조정 회의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방영할 것 등이다. 추가로 이번 논란이 되었던 예산은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

7. 이제 거창군의회는 본연의 의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힘을 빌릴 때가 되었다. 계수조정 회의 공개가 그 방안이다.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회의록으로 남는다면, 군의원은, 어떠한 압력이나 소수의 결탁을 막아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군의원이 군민의 대표로서 그에 걸맞은 존중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제안이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2023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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