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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육경비 보조 조례안 잇따라 제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5-10-29
지자체 보육경비 보조 조례안 잇따라 제정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 금정구에 이어 부산 연제구도 `교육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자주재원으로 관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31일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영유아보호법에 근거해 연제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3% 이내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정보화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10억 원 정도이며, 각급 학교 및 보육시설 장의 신청과 조례상 규정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원된다. 조례 발의자인 박홍주(연산3동)의원은 "자주재원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를 위해 교육과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제구에 앞서 부산 금정구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 25일 공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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