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인천 수돗물 불소화 조례제정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01


인천 수돗물 불소화 조례제정 추진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시내 수돗물의 불소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원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31일 "인천시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수돗물 불소농도 노정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시민 1인당 2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1년간 수돗물 불소화가 가능해져 경제적인 이유로 치아관리가 어려운 영세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다음달 1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찬반 양측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관리 및 운영 조례안'(가칭)을 다음달 1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의원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일부 시의원들도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조례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2002년 시민 3만3천여 명이 서명한 '수돗물불소화사업 실시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반대 여론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은 최근 인천시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한 반면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불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