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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경남도 결정은 협약 위반” -도민일보
등록일: 2005-11-03
국가균형발전위 “경남도 결정은 협약 위반” -도민일보 혁신도시 결정 후폭풍 “정부협의 절차 어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경남도의 혁신도시 선정 발표 가운데 개별 이전 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경륭 위원장은 1일 서울 삼청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남도 발표는 형식에 문제가 있으며 지금까지 맺은 협약에도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혁신도시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도에서 받아 정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면서 “선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관심이 쏠린 문제인 만큼 논의 과정을 밝힐 수는 있지만 경남의 경우는 ‘혁신도시 후보지로 진주를 결정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경남도가 개별 이전 대상 도시로 마산을 발표하고 이전 기관까지 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성 위원장은 “개별 이전 기준이 협약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으며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먼저 거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의한 뒤 정부와 다시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발표 전날에도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선을 통해 경남도에 개별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런데도 개별 이전 도시와 기관까지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달 중순까지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뒤 정부 협의를 거쳐 11월 말께 최종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개별이전기관 입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이전 대상 기관과 시·도지사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시·도와 정부가 각각 기금조성, 세금 공유 근거 마련 같은 행·재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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