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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급제 의원 예산편성 `고심'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07
지자체, 유급제 의원 예산편성 `고심' -연합뉴스 의정비 부담 사업비용 축소 불가피 (경남=연합뉴스) 황봉규.지성호.최병길.이정훈.김태종 기자 = 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앞두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심 중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는 예년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보수의 예산편성과 관련, 정부 보조 없이는 주민을 위한 사업비를 의원 인건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행정자치부와 경남지역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도 일정한 보수인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현재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는 지자체별 의정비심사위원회 구성과 월정수당 시행령 제정 등 유급제 시행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급제 시행은 일선 지자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간 세수가 60억 원 수준에 불과한 의령군의 경우 군의원 10명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면 전체 세수의 6분의 1정도를 의원 보수로 지급해야 할 실정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원 보수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의원 1인당 보수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10억 원 정도가 의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것 같다"며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유급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창녕군도 기존 의원 1인당 2천100여만 원 수준의 수당이 유급제 시행으로 배 이상 늘어나면 연간 2억-3억 원 이상 더 필요하게 돼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합천, 함양, 거창, 산청, 하동, 남해, 고성 등 군지역 지자체들 대부분이 비슷한데다 통영과 밀양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지역 지자체에게도 최근 예산편성시기와 맞물리면서 주요 고민거리다. 그나마 창원과 김해 등 예산규모가 큰 시지역은 전체 예산에 대비해 지방의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군지역보다 어려움이 덜하지만 수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항목을 만드는 것은 이래저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이경희 대표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제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의원 보수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지방분권과 세금의 지자체 이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보조 없는 유급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대 행정학과 하종근 교수는 "공무원 월급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아 유급제 비용을 지자체가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련하더라도 지자체의 각종 주민사업에 사용될 비용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유급제 시행에 따른 관련 시행령을 오는 연말까지 확정해 각 지자체에 전파할 것"이라며 "그러나 유급제 비용은 지방자치이념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협의절차를 밟고 있는 유급제 관련 시행령에는 지방의원들의 보수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의 보수 지급 상한액을 정하도록 해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기준을 다르게 하면 지자체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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