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6-03-09
[논평]
함께하는 거창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정정되는 일이 있었다.
거창군의회 확인 결과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의 발의자가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이 의안 목록에서 늦게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조례 대표발의 건수 일부를 정정하게 되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기록 오류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거창군의회 회의록 관리와 자료 공개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먼저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 발언의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함께하는 거창은 매년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고 수정 요청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회의록 공개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회의 이후 회의록이 공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역시 제때 일정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례처럼 조례 발의자가 잘못 기록되거나 의안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평가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여, 의정활동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회의록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공공 기록이다. 따라서 거창군의회는 회의록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 공개 시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록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함께하는 거창은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기록 관리와 정보 공개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년 3월 9일
함께하는 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