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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복구 관련 예정가 누설 -경남일보

등록일: 2005-11-09


태풍 매미복구 관련 예정가 누설 -경남일보 4개 군청 계약담당 공무원 12명 기소 속보=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예정가격을 특정업체에 알려주고 타사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토록한 도내 거창군 등 4개군 계약담당 공무원이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남명현)는 8일 수의계약 체결의 법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게 예정가 등을 누설한 거창·창녕·고성·의령군 등 4개 지역 계약담당 공무원 1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과정에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요기간 등을 비교·검토를 하지 않고 추정가격 1억 원(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 원)초과 공사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만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지역별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거창군이 109건에 243억8000만 원과 고성군이 86건 302억6000만 원, 의령군 485억4200만 원, 창녕군 171건 775억 원 등 전체 609건에 1807억 원을 체결했다. 검찰은 수의계약 체결 시 추정 공사금액 등 예정가격조서를 밀봉 등 보관해야 됨에도 공고는 물론 관내 업체를 우선 배정한 뒤 예정가를 누설, 87.7%의 낙찰가를 맞추어 견적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다른 업체의 견적서도 제출된 것처럼 계약업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체결 방식이 공정·투명하게 처리되고 관행화 된 불법수의계약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뒤 창원지검은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관계인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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