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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수수당' 만든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5-11-10


남해군 '장수수당' 만든다 -국제신문 조례제정 추진… 만90세 이상·월 3만원 세계 건강도시로 지정된 경남 남해군이 90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은 장수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장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 노인으로서 만 90세를 넘기는 다음달부터 사망이나 전출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매월 일정금액(3만 원가량)을 지급한다. 장수수당 수령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20일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90세 이상 초고령 장수노인 330여명이 관내에 살고 있는데 대다수가 형편이 어려워 지원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연말 군의회를 통과하면 내년초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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