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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골재 산림복구 사용 위법 논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17
재생골재 산림복구 사용 위법 논란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채석장 산림복구 시 콘크리트 재생골재를 활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견해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복구 시 재생골재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산지관리법 상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콘크리트 재생골재를 산림복구 시 성토재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제도적 허점을 틈타 콘크리트 재생골재를 무차별적으로 산림복구용 성토재로 사용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 오염 주장 근거 = 콘크리트 재생골재가 산림복구 성토재로 매립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환경단체 등은 청정 강원지역 산림 및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청정환경연구소는 최근 S업체의 토석채취 현장에서 산림복구 성토재로 매립된 재생골재를 채취,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ph농도가 9.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식물 생장과 발육 및 토양오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h농도인 8.5를 초과,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림청.지자체 입장 달라 = 우선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상 `채광.채석지의 경우 (훼손된 부분을) 흙(토사)으로 덮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에 따라 산림복구 시 재생골재 활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법에 "반드시 흙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며 폐콘크리트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산림 당국과 환경단체는 재생골재가 산림 복구 시 성토재로 사용될 경우 이것이 비가올때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 업체들이 제도적 허점을 틈타 정화되지 않은 재생골재는 물론 각종 건설폐기물들을 암암리에 반입해 산림 복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산림복구 과정에서 재생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간혹 `채석장 산림복구 시 순환골재와 토사를 5:5로 섞어서 복구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여러 건 있었으나 관련법 상의 규정에 따라 모두 흙으로 복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지자체인 춘천시는 산지관리법 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산림복구 성토재로 재생골재 매립을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폐콘크리트류 매립에 대한 법상 제한사항은 없다"며 "단지 매립지가 산지인 만큼 식물이 생육할 수 있도록 흙을 60㎝ 이상 복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 및 대책 = 산림 복구 과정에서 콘크리트 재생골재를 활용하는데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생소하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산림복구는 말 그대로 토석채취로 인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친환경적 측면에서 복구해야한다는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복구 시 재생골재가 산림 환경에 끼치는 위해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산림복구 활용 시에는 엄격한 제한적용 및 명확한 용도규정, 재생골재 제품 검증 등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환경폐기물 전문가인 한림정보산업대 김정대 교수는 "재생골재 활용 후 2차 침출수 유출 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김용한 사무총장은 "토석채취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재생골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림복구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원대 정영상(농화학) 교수는 폐콘크리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산림복구 시 재생골재가 끼치는 환경적 영향성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연구 및 재생골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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