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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내년 1월부터 유급제 -경남신문

등록일: 2005-11-18


지방의원 내년 1월부터 유급제 -경남신문 지방자치법 내년 1월1일 발효 따라 행자부, 급여수준 가이드라인만 정할 듯 내년 1월1일부터 현직 지방의원들도 유급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5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7월1일부터 월급제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어 현직 지방의원도 6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현직 지방의원도 월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달 중 시행령을 마련. 지방에 내려 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급여지급 기준을 정하려면 1∼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지방의원의 보수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현행대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지급하고, 1월 이후는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 연간 3천120만 원, 기초의원은 2천120만 원을 각각 받고 있다.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현행보다 20∼30%, 많게는 50%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수준의 보수 지급이 거론되는데 특별·광역시의 경우. 부단체장은 8천만 원, 국장급은 6천만 원 안팎의 보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간 눈치보기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급여의 상한선을 정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상한선을 정해줄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한선에 맞춰 월급을 책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에서 모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법안을 제출할 때 아무런 단서조항을 넣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못한 상태이며. 조만간 상한선을 정할지. 가이드라인을 정할지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정비심의위’는 1년 이상 거주자 가운데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나 시민단체, 단체장 및 의회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위원도 1년 단위로 재구성해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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