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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생보자 관리 구멍 -국제신문

등록일: 2005-11-23


경남도 생보자 관리 구멍 -국제신문 1억대 금융소득자도 혜택… 자격변동 '감감'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억 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위를 누리는 등 일선 시군의 기초생보자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21일 경남도의회 하정만(고성 제2선거구) 의원이 도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 1억6200만 원 등 1억 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 4명이 기초생보자로 지정돼 일정기간 생계비 지원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보자 중 금융자산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23명에 달했고 3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23명에 이르는 등 올 10월 말 현재 기초생보자 금융자산 기준액 3500만 원을 넘긴 50여 명이 지정 취소가 되지 않은 채 일정기간 기초생보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과 지난해에도 모두 79 가구가 금융소득이 기준을 웃돌았지만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확인소홀로 최고 1년 이상 기초생활보장비 1억여 원가량을 계속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1인당 월 40만1466원 이하인 자,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자로 금융자산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 A(여·73)씨의 경우 지난 7월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사망, 보험금 1억62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생계보장비를 지급하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융자산 조회통보를 받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는 금융자산의 경우 변동사항이 생길 때 수급 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의심가는 수급자에 한해 복지부에 조회를 의뢰하지만 매년 한차례 일괄통보로 인해 제때 확인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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