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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국제신문
등록일: 2005-11-24
노동법 위반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국제신문 부울경 259곳…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최다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어린이집 390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9곳의 법 위반 사항 391건을 적발, 이 중 3건에 대해 사법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46.3%로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 미신고'(13%) '근로계약서 미체결'(12%) '생리휴가 미부여'(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임금대장 미비치'(4.6%) '산전·후 휴가 90일 미부여'(3.3%) '퇴직금 등 금품 미청산'(2.6%) 등도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점검 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위반율은 66.4%로, 지역별로는 부산(71.1%) 경남(66.0%) 울산(52.6%)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공춘수 근로감독관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나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모두 4000여 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성보호·고용평등 노사 자가 진단'을 실시, 문제점이 드러난 390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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