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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철회 촉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24
'국토계획법 개정안' 철회 촉구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는 24일 오후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국토계획법 개정관련 토론회'를 개최,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부의 국토계획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교통부가 국가사업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도시기본계획을 사후에 반영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개정안을 지난 9월21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는 "국가는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선계획 후개발'의 공간계획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행정편의주의에서 마련된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 연구부장은 "중앙정부는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과 원칙만을 제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도시계획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기본계획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한지 2개월만에 건교부가 국가사업을 명분으로 다시 회수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종합, 국토계획법 개정안 삭제 또는 합리적 대안마련을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시계획 관련 교수, 경기개발연구원을 비롯 전문가.환경단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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