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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전기료 수천만 원 사전예치 요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28


예상전기료 수천만 원 사전예치 요구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인입공사를 신청한 업체에 수천만 원의 예상전기요금 사전 예치를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경남 거창군 D업체(대표 이모.51)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하려 한전거창지점에 전기인입공사를 신청하자 한전측은 공사비 등 2억여 원과 함께 예상전기요금 1천900만 원의 예치를 요구했다. 예치금은 전기공급 약관상 고객신용상태 등에 대해 보증이 필요하고 업체내 건축물이 없거나 가건물, 시장, 상가아파트일 경우 3개월간의 예상전기요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이씨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는 "어려운 여건 속에 거액을 들여 전기신청을 한 영세업체에 자신들의 규정을 들어 3개월치 요금을 임의로 산정하고 전기공급 이전에 예치하라는 것은 국영기업이 국민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2억여 원의 공사비를 냈는데 매달 600만~7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못 낼 사람으로 취급받아 인격적인 모멸감마저 느꼈다"며 "한전은 자영업자 등 영세업자를 홀대하고 부담까지 안겨 주는 예치금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한전측이 전기요금징수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이 같은 규정을 전기공급 약관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경영난을 겪은 일부 업체들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자 미납요금 보전을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약관에 포함시킨 것 같다"며 "약관에 따라 예상전기요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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