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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의원 부인 법정 구속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01
김정부 의원 부인 법정 구속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지난 해 총선 때 거액의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도피생활을 하다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63.마산갑) 의원의 부인 정모(61)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1월 30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씨를 법정구속하고 향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 후 장기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생활을 계속해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해 5월 선거법 위반으로 주변 인물들이 경찰 수사를 받자 자취를 감췄으며 이후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모씨에게 전달한 6천만 원을 제외한 5천900여 만 원의 불법선거자금 등을 살포한 전형적인 금권선거로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 부정 등과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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