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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위조 상품 추방운동 -경남일보

등록일: 2005-12-03


거창군 위조 상품 추방운동 -경남일보 거창군은 동절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조 상품 추방운동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위조 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해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가짜상품으로써,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다소 엉성하며 진품에 비해 값이 상당히 저렴하다. 군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이며 위조 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위조 상품은 품질이 떨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위조 상품의 성행으로 인해 기업의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큰 장애가 되며, 위조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품구입 시 제조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청경제과, YMCA소비자 상담실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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