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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집앞 눈 치우기’ 의무화 -경남일보

등록일: 2005-12-05


산청군 ‘집앞 눈 치우기’ 의무화 -경남일보 산청군은 눈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겨울부터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 이면도로(폭 12m 이하)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부분까지 눈을 치우도록 하고 있다. 주간에 눈이 온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회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물은 주민공동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만약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제설 및 제빙책임 조례안'을 이달 중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눈이 오거나 도로가 결빙돼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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