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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참여 道환경보전기금委 구성 -경남신문

등록일: 2005-12-08


민간인 참여 道환경보전기금委 구성 -경남신문 녹색경남21 주관 토론회 내년 상반기 습지보전 조례도 제정 민간인이 참여하는 ‘도환경보전기금 관리위원회’ 구성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또 람사총회 개최를 앞두고 ‘습지보전 및 습지생태에 관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도는 7일 ‘녹색경남21’이 주관한 ‘경남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조례 제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환경정책과는 전점석 창원YMCA사무총장이 그동안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남도조정위원회’가 전담한 환경보전기금 관리에 민간인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자 “민간인 참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환경계획 수립·조사,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 자연환경 조례 중 습지보전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습지보전 및 습지생태에 관한 조례와 습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성근·김명용 창원대 교수를 비롯, 이동준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장, 전점석 창원YMCA사무총장, 김상석 경남대 교수, 이경희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장, 차윤재 마산YMCA사무총장, 민말순 경남발전연구원 등이 참석해 경남도의 환경조례를 검토, 제·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지적했다. 먼저 김상석 경남대 교수는 우선적으로 제정이 필요한 조례로 △습지보전 및 습지생태 △자연형 하천조성 및 관리 △자연휴양림 조성 △양식장 주변 및 저니토 준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녹색상품구매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들었다. 이어 △자연환경보전조례 △환경분쟁조정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창원대 김명용 교수는 대기환경보전, 녹색상품 구매, 폐기물관리, 수질환경보전, 습지보전, 소음·진동규제, 악취방지 조례 등을 전점석 창원YMCA 사무총장은 자연형하천 조성 및 관리. 대중교통 발전, 경남에너지 기본조례 등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전면개정과 습지관련,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로수 조성 및 자연휴양림 조성, 연안관리지역 수립 등은 산림청 예규 등을 들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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