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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5-12-10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국제신문 일정규모이하 환경파괴 우려 개발사업 경남도 조례안 연내 입법예고 추진 관심 산단조성 등 31개 사업… 위반 땐 과태료 경남도가 관련법령의 대상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환경 보전에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도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었다. 경남도는 9일 '경남도 환경영향 평가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실과 사업소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올해말 조례안 입법예고와 함께 내년 3월중 도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마련중인 환경영향 평가 조례안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도로건설, 하천개발,공유수면 매립,선지 관광지 개발 등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많고 사업규모가 큰 10개 분야 31개 사업의 36개 항목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기존 환경영향 평가법의 대상사업이지만 면적 등 규모가 해당이 안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중에서 법정규모의 50% 이상선에서 일정규모를 정해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법에는 25만㎡ 이상이지만 도는 12만5000㎡ 이상 25만㎡ 미만도 조례에서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0만㎡ 이상 15만㎡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법상 30만㎥ 이상이지만 15만㎥ 이상 30만㎥ 미만도 평가를 받도록 했다. 도는 이와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환경영향 평가 심의위를 구성,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만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나머지 사업들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그대로 허가를 받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법정대상에 미달하더라도 환경파괴에 영향이 큰 사업은 사업시행 전 환경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 이 조례안은 취지는 좋으나 법정 17개 분야 중 7개 분야는 빠진데다 특히 항만 건설, 수자원 개발 분야는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많고 면적도 방대한 데도 제외시켜 일부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외에 건설업체 등 개발수요가 많은 업계에서는 도가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조례안 확정까지는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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