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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세무행정 "정신차려" -부산일보
등록일: 2005-12-13
도내 시·군 세무행정 "정신차려" -부산일보 이중납부·부과착오 등 과·오납 사례 해마다 증가 지난해 2만8천여건 … 전년도보다 10.4% 늘어나 경남도 내 일선 시·군에서 부과하고 있는 도세(취득세, 등록세 등) 가운데 이중납부토록 하거나 부과착오를 하는 등의 과·오납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 시·군 세무행정의 허술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특히 부과착오는 거센 민원제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 부동산 등기부 등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호환할 수 있는 전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레저세,면허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 7개 도세에 대해 도내 20개 시·군에서 부과한 뒤 이중납부 되거나 부과착오를 일으켰을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감면, 패소 등의 경우에는 받은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의 경우 도내 20개 시·군에서 돌려준 환급도세가2만5천489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2만8천147건으로 10.4%인 2천658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시·군에서 돌려준 환급도세는 2만2천893건에 달했으며, 연말까지는 2만9천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이 부과된 지방세 가운데 잘못 부과돼 환급되는 사례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과·오납 사례를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가 4천39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김해시 3천929건, 마산시 3천510건, 양산시 1천907건, 진주시 1천477건, 거제시 1천412건 등의 순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이중납부가 1만6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과착오 4천352건, 사후감면 4천256건, 패소 등이 3천631건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세무행정의 허술함은 세무행정의 인력에 비해 업무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지만 세무행정에 대한 혁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과착오는 전적으로 시·군의 행정적인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과 행정기관 간의 전산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부과되는 업무량이 많아서 실수가 발생하지만 유형별로는 시·군의 잘못과 본인의 잘못, 세무제도의 변경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부과착오는 매매일과 등기일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산화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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