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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내년 3월 식탁 오른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5-12-14
수입쌀 내년 3월 식탁 오른다 -경남일보 올 의무수입물량 구매절차 착수 수입쌀이 내년 3월이면 식탁에 오르게 됐다. 13일 농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쌀협상 국회비준 이후 ‘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농림부는 14일 올해 의무수입물량을 구매하기 위한 국제입찰 절차에 들어간다. 입찰 공고, 입찰 실시 및 계약, 해외가공 및 운송, 국내 통관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 시판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22만5575t(정곡 기준)으로 이 중 10%(2만2557t)는 소비자 시판용으로, 나머지 90%(20만3018t)는 가공용으로 수입된다. 시판용 수입쌀은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백미 상태로, 가공용 수입쌀은 기존대로 현미 상태로 수입된다. 시판용 수입쌀의 원산지는 중국 미국 호주 태국이며 1등급과 3등급(미국 기준)이 각 50%씩 도입된다. 한편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어 가공용 수입쌀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판매가의 5배 이하 벌금을,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원산지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이 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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