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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 합천군수 무혐의 처분 -경남일보

등록일: 2005-12-15


심의조 합천군수 무혐의 처분 -경남일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심의조 합천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 군수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아들을 통해 4000여만원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만약 심 군수가 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만 공소시효 만기로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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