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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의계약 기준금 대폭 하향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15
군산시 수의계약 기준금 대폭 하향 -연합뉴스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군산시는 내년부터 공정한 수주기회 부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하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시설공사에서 용역, 물품.제조.용역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공사는 500만-1억원, 전문공사는 500만-7천만원, 전기.소방.통신공사는 500만-5천만원, 물품.제조.용역 등은 500만-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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