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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립치매노인병원의료장비 입찰 이의신청 -군청 자유게시판 퍼옴

등록일: 2005-12-30


거창군립치매노인병원의료장비 입찰 이의신청 -군청 자유게시판 퍼옴 이동한 2005-12-30 오후 3:02:25 abcdpt@hanmail.net 제목:거창군립 치매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입찰 이의 신청건 내용:※물리치료장비 ①간섭파치료기(ICT) : 일산 니혼메딕스SD5101(의 장비 → 국산(으로 장비납품 된 상황. ②경피전기자극치료기(TENS) : 일산 오토텐스 TENS21( → 국산(으로 납품. ③초음파치료기(US) : 초음파+전기치료기능→ 기능이 다른 일반 초음파기로 납품. ④기능성 신경자극 치료기(FES) :짜리로 납품해야함에도 미납품된 상태. ⑤등속성 하지운동기: 2002년산으로 출고 단종제품이 납품된 상태. ⑥목욕용 침대(샤워트로이) : 스웨덴( 제품을 국산 팜파스(로 납품된 상태. ⑦고압멸균소독기 :상도제품을 한신제품으로 사양이 다름. ⑧기타건 : 부속물품(칩카드, 카트, 받침대 등)이 미입고된 상태. 14개품목 주요장비의 기존 사양서와 일치되지 않는 제품이 있어 상세검수가 요구됨. - G2B 전자입찰시 제품에 대한 동등이상의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등사양으로 납품한 것은 사전투찰업체들이 불공정한 입찰로 인해 불이익으로 재입찰요망 - 동등 이상 사양으로 이해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제품납품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조치하여 대상병원에 손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 동등 이상 사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가격, 제조국, 기능, 제품재질, 견고성, 기타 부품, 악세사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제품들이 전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납품되었음. (특히 가격) 따라서, 검수된 장비에 한하여 의문을 제기함. - 14일 이내에 답변 요망합니다. - 낙찰업체와 계약체결 시 공급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제출서류부분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음. 공정하게 확인 요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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