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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버스 날치기 법적대응" -도민일보

등록일: 2005-12-30


시민단체 "버스 날치기 법적대응" -도민일보 경남도의회 선거구안 변칙처리 반발 확산 경남도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 조례안 버스 안 기습처리에 대해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이달 내 법적소송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인 선거구 분할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문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전용버스 안에서 선거구 개정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원천무효로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효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30일 법원에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남도지사의 재의요구와 함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대책위는 특히 버스 안 날치기 통과에 참여한 도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한나라당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하귀남 변호사는 "본회의 장소를 변경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점과 의사당이 아닌 버스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은 본회의 개회 요건을 어긴 것으로 법정에서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98년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할 당시 본회의장 변경사실을 일부 야당의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채용 경남부지사는 "도의회로부터 이날 처리된 안건을 송부받았다"며 "조만간 행자부의 선거구 개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회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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