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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 불법대출 상호저축은행 대표 구속 -연합뉴스
등록일: 2006-01-02
70억원대 불법대출 상호저축은행 대표 구속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광준, 주임검사 공태구)는 30일 상호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불법대출해 은행부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상호저축은행 대표 문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고등학교 친구사이인 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최모(42)씨의 부탁으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담보를 받지 않고 8차례에 걸쳐 7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는 은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를 피하려고 타인명의로 대출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3년 전 A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투자금과 예치금을 빼내 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9월부터 검찰의 수배를 받고 현재 도피 중이다. 현재 이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8월22일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며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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