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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본회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 -경남일보

등록일: 2006-01-06


"'버스 안 본회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 -경남일보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 ‘선거구획정수정조례안’ 을 통과시킨 지난달 28일 경남도의회 ‘버스안 본회의’의 적법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획정안 날치기통과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단장 우재항〕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에게 사전통지하지 않고 의사당 건물의 범위를 벗어나 버스 안에서 가진 회의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명백한 무효다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도당과 도의회에서 조사를 벌인 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도의회가 전례 없이 4인 선거구분할 수정조례안을 버스 안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제가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본궤도에 오를 시점에 아예 그 뿌리를 뽑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법개청추진과 함께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조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국 조성래 윤원호 의원 등 의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조례 통과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았고 의회 사무처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원천 무효임을 거듭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4일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국민중심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시도의회의 선거구획정안 변칙처리는 중선거구제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구획정권한을 아예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내용의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1월중 입법처리해 오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단은 9일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와 함께 향후대응방침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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