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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분할조례 12일 공포될 듯 -도민일보

등록일: 2006-01-09


선거구 분할조례 12일 공포될 듯 -도민일보 도, 행자부 ‘절차상 이상 없음’ 구두연락 받아 4인 선거구 분할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일 공보를 통해 조례로 공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도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은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보 발행일인 오는 12일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조례 공포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사전보고에서 특별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구두 연락을 받은 만큼 공보발행일인 12일 공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12일이 조례 공포일로 유력한 것은 도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일이 완료되는 18일은 공보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12일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김태호 지사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경남대책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면담요청에 대해 일정상 이유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김 지사가 대책위가 주장하는 재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책위-도지사 면담 불발 “재의 가능성 희박”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도의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도가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김 지사가 도의회 결정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도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해 사실상 12일 조례 공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설령 김 지사가 대책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한다고 해도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도지사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도의회는 재의에 붙여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게 되면 그 조례안(4인 선거구 분할)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 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다. 이런 복잡한 절차도 부담스럽지만 김 지사의 입장에선 다수의 도의원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으로 굳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대책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12일 공보를 통해 조례로 공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책위는 계속해서 김 지사 면담을 통해 재의 요구와 함께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12일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맞춰 버스 안 날치기 통과에 참석한 도의원 28명을 대상으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 및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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