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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읍면장에 맞는 보수를” -도민일보

등록일: 2006-01-10


부읍면장에 맞는 보수를” -도민일보 “원활한 업무추진 위해” 산청군이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부 읍면장을 인사발령 했으나 이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보수체계는 고치지 않아 이들에게 걸맞은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2일자로 부읍장 1명을 비롯해 부면장 10명 등 총 11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이에 따라 부 읍면장들은 기존 총무담당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의 복무단속을 비롯해 읍면장 출장 시 대신 민원상담을 하는 등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데 새롭게 시행되는 부 읍면장들에게 기존 총무담당 업무와 부 읍면장 업무를 맡겼음에도 보수 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군은 이 제도를 도내에서 처음 시행한다며 자랑하면서 정작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새로운 부 읍면장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부 읍면장 호칭을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 읍면장들의 업무 추진비 지급 등 보수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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