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지자체 감사정보공개 '어물쩍' -부산일보

등록일: 2006-01-13


지자체 감사정보공개 '어물쩍' -부산일보 정부 독려 불구 구속력 없어 기피 법취지 무색 주민 알권리 원천봉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선 지자체가 감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표토록 돼 있으나 경남도 내 대부분 시·군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비리 재발방지 및 행정투명성 확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공개 사전공표제' 조항을 신설, 감사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비공개 목록을 제외한 감사 결과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8월 경남도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별도 제정, 도 본청을 비롯해 산하 사업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 종료 1개월 이내에 발표하고 있다. 도는 또 20개 시·군에 대한 정기 또는 부정기 감사 결과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 시·군에서는 이 같은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알고도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해시가 지난 한 해 산하 12개 기관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인 것을 비롯해 도내 20개 지자체들마다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감사를 벌였으나 감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양산시와 사천시,함안군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경남도처럼 정보공개 운영규정이나 관련 조례를 만들고도 감사 결과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표현한 뒤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나 운영규정을 제정하더라도 감사내용을 모두 포함시킬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그러나 제정문제는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행정자치부가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일선 지자체들이 제재 등의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른 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 결과 미공개는 행정불신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