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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선거구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도민일보
등록일: 2006-01-13
]"날치기 선거구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도민일보 우리당, 창원지법에 신청...선거 전 판결 관심 김태호 지사가 12일 공보를 통해 ‘경상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버스 안 날치기’대책위원회가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조례효력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대책위는 당 소속 김성우·정영해 도의원을 원고로 하고 경남도와 도의회를 피고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원 판단에 관심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헌정 사상 초유로 의회 권능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면서까지 버스안 날치기로 처리한 조례안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확정한 데 이어 김태호 지사가 수많은 도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조례를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공포한 조례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면서 의회발전과 경남 발전을 위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조례효력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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