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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비가림재배 시설사업' 추진 거창 농민 "파이프 업체 계약 위반했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6-01-14


'포도 비가림재배 시설사업' 추진 거창 농민 "파이프 업체 계약 위반했다" -경남신문 KS 정품 아닌 일반파이프 납품…이의제기 "재납품하든지 차익분 1억5천만원 돌려달라" 거창군 웅양면 웅양포도영농조합(대표 정병호)이 포도 비가림재배 하우스용 철제파이프가 정품이 아니라며 공급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농협과 행정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농민들에 따르면 웅양포도영농조합 소속 농가들은 정부의 FTA 사업의 일환으로 포도 비가림재배 하우스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창북부농협과 거창읍 S철강 간의 계약을 통해 철제파이프를 납품받았다. 이 사업은 정부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조건으로 지난 2004년 55농가에 총 11억여원. 지난해 76농가에 10억여원 등 총 21억5천여만원 규모의 하우스 시설사업이다. 그런데 계약상 KS정품 파이프를 납품키로 돼 있는데도 철강업체가 지난해 1~2월 57농가에 공급한 철제파이프 3억3천여만원 상당(37만여m)을 KS 정품이 아닌 일반파이프로 납품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3월부터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오고 있다. 농민들은 “정품을 납품키로 계약하고 일반제품을 납품한 만큼 일반자재로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정품으로 재납품하든지. 아니면 차익분 1억5천여만원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농민들은 계약위반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자 수차례 협의끝에 13일 오전 50여명이 거창군청을 방문. 강석진 군수와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군은 공급업체의 계약위반이 분명할 경우 농민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중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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