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신항명칭 궐기대회 위법, 경찰·선관위 ‘복지부동’ -도민일보
등록일: 2006-01-16
신항명칭 궐기대회 위법, 경찰·선관위 ‘복지부동’ -도민일보 교통·음식물 제공…공무원 집단행위 ‘공무원법’ 위반 지난해 12월 23일 마산서 열린 ‘신항 명칭 무효 촉구 경남도민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집단 동원이나 단체장의 교통 편의·음식 제공 같은 위법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선관위나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당일 현장서는 위반 사항이 띄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는 않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도 같은 날 “대회를 두고 공무원 동원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계획은 없고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노조 경남본부 관계자는 15일 “공무원 집단 동원 사진도 있으며 참가자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물 제공을 하라면서 금액을 밝혀놓은 문서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일어났으리라고 짐작되는 위법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편의나 음식물 제공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으로는 공무원 집단 행위가 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현직 단체장이 교통편을 대거나 음식을 주면 기부 행위 금지 위반으로 선거법을 어기게 되며 이는 선관위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창원지방법원은 김해 지역 시의원 출마 예정자 모씨 관계자와 모 현직 국회의원 관계자에게 기부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잇달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총궐기대회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7월과 8월 식당에서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거나 하고 음식값을 낸 사실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이번 행사를 두고는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처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바로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겨 왔던 관례에 비춰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없지 않다. 게다가 이 같이 빈틈을 타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 않도록 ‘무늬만’ 바꿔 예산을 집행하려는 낌새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주 한 군 단위 자치단체 공무원이 밝힌 대로 ‘총궐기대회에 동원한 사회단체가 먼저 비용을 치른 다음 군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공노조 “알면서도 모른척…형평도 어긋나” 이렇게 되면 음식 등을 직접 제공한 주체는 해당 사회단체가 되고 시장·군수 같은 자치단체장은 이와 무관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 셈이 된다. 이와 함께 공노조 경남본부는 강제 동원에 따른 공무원 집단 행위도 이뤄졌으며 더욱이 업무 시간에 일어난 일이므로 반드시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노조는 공무원들이 이번 궐기대회에 집단으로 강제 동원됐는데도 경찰이 예전 공노조에게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했으면서도 이번에는 사전 조치는커녕 수사조차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2일에는 공무원노조 마산지부 조합원 250여 명이 서울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노조 한마당 문화제’ 참석을 위해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려 했으나 경찰이 가로막는 바람에 휴일인데도 출발조차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한편 이번 총궐기대회를 두고 12월 22일 시장·군수를 현지에 대기시켜 놓은 채 ‘일제 전화’를 돌려 닦달하는 역할을 했던 김채용 행정부지사도 김태호 도지사와 함께 비판 도마에 올라오고 있다. 2004년 11월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과 꼭 같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걸어 공노조 김영길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 이병하 경남본부장에게 공직 추방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 부지사는 물론 도지사와 중앙 정부가 시켰기 때문이라 하겠지만 똑같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비아냥은 비켜갈 수 없게 된 셈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