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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인증 단계적 폐지 방침 -국제신문

등록일: 2006-01-17


농산물 품질인증 단계적 폐지 방침 -국제신문 농가 "친환경재배 혜택 없다" 반발 농림부가 지난 92년 도입한 농산물 품질 인증제와 친환경 저농약 인증제를 보완책 마련 없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부는 품질인증제는 2008년, 친환경인증제 중 저농약과 전환기유기 인증은 2010년에 각각 폐지해 현행 6종류인 농산물인증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는데다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아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제는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4개 등급에서 2009년부터는 유기 무농약 등2개 등급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그동안 농산물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던 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적지 않은 고충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80% 이상이 과수농가인 저농약 인증의 경우 신규 인증 후 3년간 1㏊당 52만4000원씩 지원해 오던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남지역 인증농가들은 "제도가 폐지되면 친환경적으로 재배해도 혜택이 전혀 없어 문제"라며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 이를 흡수하고 우수농산물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까지 품질인증과 친환경인증을 받은 7만4900여 농가(81%)는 2010년에는 인증제도에서 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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