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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무죄주장' 다른 쪽은 '선처 호소' -도민일보
등록일: 2006-01-19
한쪽은 '무죄주장' 다른 쪽은 '선처 호소' -도민일보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계약 담당 공무원 재판 현장 2003년 태풍 매미 수해 복구와 관련해 업자에게 예정가를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고성?의령의 공무원들이 무죄 주장에 가까운 변론을 펼친 반면 창녕과 거창의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주로 ‘선처’를 호소해 차이를 보였다. 1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윤장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해 복구 비리 사건 공판에서 당시 창녕군 김모 부군수?거창군 최모 부군수 등 6명은 대체로 실정법을 어겼다고 인정하면서 빨리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 10일 제1형사단독 정문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성?의령 공무원의 변호인들이 “당시 상황에서 예정가는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없다”며 무죄라고 먼저 주장한 다음 “설령 위법이 인정돼도 선처해 달라”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날 창녕 공무원 3명과 거창 공무원 3명은 차례로 법정에 나와 ‘부군수가 예정가를 뽑아 밀봉해 줬고 이를 재무과장?경리계장 등이 선정된 업체에 일러주는 동시에 다른 업체 이름으로 된 견적서도 함께 넣도록 시켰다’는 검찰 공소 내용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 당시 창녕 부군수는 검사 주신문에서 “예정가를 뽑긴 했지만 그 뒤 업체에 건네졌는지는 몰랐다”고 했다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계약 전에 업체가 먼저 선정돼 있었고 계약을 하려면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알았다”는 요지로 바꿨다. 창녕 공무원 변호인은 “일을 하다가 실정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예정가를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려운 구석도 있고 관행이었다”며 “당시 공개경쟁입찰도 했는데 공사 진척이 더뎠고 그래서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불가피한 사정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묻자 변호인은 “기소가 안된 다른 자치단체는 50% 안팎인데 창녕등은 90%를 넘는다”고 했고 왜 그리 높냐고 되묻자 “피해 규모가 두드러지게 컸기 때문”이라 답했다. 이어 진행된 거창군에 대한 공판에서도 당시 최 부군수 등 계약 관련 공무원 3명은 “그 때 예정가가 공무상 비밀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실정법을 어긴 데 대해 반성한다”며 “하지만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거창 공무원 변호인은 “거창서는 당시 지역 건설업체 모두에게 공문을 보내 모아 설명회를 열면서 시공능력과 앞번 공사와 관련성 등을 따져 계약에 앞서 선정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빠른 복구만이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변호인은 또한 “예정가를 미리 알려준 일이 공무상 비밀인지 여부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이들이 실정법 저촉에 해당된다 해도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방검찰청 김미라 공판검사는 “창녕은 액수가 가장 많다”며 김 부군수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다음 이어진 거창군 공무원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법정에 선 공무원들이 모두 열심히 일했으며 이번 일도 재빠른 복구를 하려다 일어났다”며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일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니만큼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고성?의령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는 2월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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