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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선거비용 한도 15억9000만원 -국제신문

등록일: 2006-01-19


경남지사 선거비용 한도 15억9000만원 -국제신문 중앙선관위는 18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부산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9300만원이라고 공고했다. 경남도지사 선거는 15억9000만원, 울산시장 선거는 5억2700만원이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의 제한액과 비교하면 부산시장 선거는 4억1400만원, 경남도지사 선거는 3억8200만원, 울산시장 선거는 1억17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16개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34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시장 선거가 34억5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지사 선거로 4억4000만원이다.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9000만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과 현수막 선거운동이 신설됐고, 선거홍보물의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났으며 기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6월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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