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道, 난개발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일보

등록일: 2006-01-20


道, 난개발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일보 "법률서 정한 규모보다 작은 사업도 환경평가" 위반업체 벌칙 규정 16개 시·도 중 최초 마련 경남도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모보다 작은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20일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대상 사업이지만 면적 등이 기준보다 작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가운데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및 도로건설, 하천개발, 공유수면 매립 등 개발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법정 규모의 50%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법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수자원 개발과 공항, 항만 건설 등의 사업 분야를 빼고도 12개 분야36개 사업 41개 항목에 이르게 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25만㎡ 이상이 평가대상이지만 도 조례상으로는 12만5천㎡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상 30만㎡ 이상이지만 조례상으로는 15만㎡ 이상만 돼도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도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악영향의 사전 검토 및 예측,대안 제시로 난개발을 일정 부분 막고 친환경적 개발로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달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 3월 중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