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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바로 잡겠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6-01-24
“기초의원 선거구 바로 잡겠다” -도민일보 한나라 뺀 4당,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5월 선거 적용” 여야 4당이 쪼개진 기초의원 선거구를 바로잡기로 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고치기로 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나라당을 뺀 여야 4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회의에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중심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뜻은 함께 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을 고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이름과 구역, 의원 정수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전에는 이 같은 사항을 광역시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버스치기(경남), 새벽치기(대구)가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또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4명 넘게 뽑는 경우만 2개 이상 선거구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개정안을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도 두기로 했다. 선거일 80일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획정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선거구를 바로잡으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까지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하면 올 지방선거 적용에 무리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여야 4당은 지방자치법도 고쳐 의장석에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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