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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야간가산료 2시간 앞당겨 -경남신문
등록일: 2006-01-31
병원·약국 야간가산료 2시간 앞당겨 -경남신문 보건복지부, 내달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내달부터 병원·약국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2시간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찰이나 조제를 받을 경우 30%의 야간가산료를 더 내야한다. 야간가산료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천388원~4천569원. 약국은 684원~2천340원선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환자 본인부담은 3천원이며. 약국은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1천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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