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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창농협장 당선자 자격상실 검토 -경남신문

등록일: 2006-02-02


선관위, 거창농협장 당선자 자격상실 검토 -경남신문 속보=지난달 25일 거창농협장 선거에서 당선된 신의재(58·전 거창농협 전무)씨가 결격사유로 인해 26일 이사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당함으로써 조합장 당선자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 1월27일자 7면 보도) 거창농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천㎡(303평)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경작을 해야 하는데 신씨의 소유농지는 이 조건에 미달돼 부족분은 임대경작 형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췄는데 임대경작의 경우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신씨의 임대경작은 조합장 출마후보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기타 녹취록을 통해 자경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돼 지난 26일 이 조합 이사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당했으며, 농협측은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조합원 자격상실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는 재선거 실시 사유에 해당되며. 조합원 자격상실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사무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토록 하는 관계 규정에 따라 31일 거창군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조합장 출마조건은 조합원으로 제한돼 있기에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춰 조합장에 당선됐더라도 타당한 사유로 이사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의결이 효력을 발생. 조합장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며 “거창농협측이 제출한 조합장 당선자의 조합원 자격상실 내용을 검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선자 무효공고와 함께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 당선자는 이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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