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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차등제 도입 -경남일보

등록일: 2006-02-02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차등제 도입 -경남일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성수기는 30고 비수기는 30% 내리는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전국 31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이용료를 3월부터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에는 30% 인상하고 비수기 주중에는 30%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이외의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는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이용료 조정에 따라 8평(26.4㎡)형 숲속의 집을 비수기 주중에 이용할 경우 기존 4만4천원에서 1만2천원이 내린 3만2천원만 지불하면 되며 성수기나 비수기주말에 이용하려면 기존 요금보다 1만1천원을 추가한 5만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조정되는 이용료는 내달 1일부터 예약이 시작되는 3월분 자연휴양림 이용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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